아내 직장 사내 불륜 상간남 손해배상 2000만원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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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 조항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바로 간통죄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 즉 결혼을 한 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등을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과거 형법에 명시됐습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피우면 형사처벌을 받았었죠. 무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불과 8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존폐론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결국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를 비롯해 남편 및 아내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순 없지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겁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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