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마약 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이?


LSD 마약 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이?

미국에서 온 우편물, 알고 보니… 2년 전, 제주에 사는 한 시민이 해외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 신고해 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주민이 탄저균이 의심되는 해외우편물을 받았다고 신고해 제주경찰청이 이를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는데요. 국과수 성분 조사 결과, 신종마약류로 판명 났었죠. 이 우편은 미국에서 배송됐는데,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하려다가 주민이 먼저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던지기수법은 불법약물을 운반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직접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던져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런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죠.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확인한 신종약물은 LSD마약 입니다.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라 불리는 이 불법약물은 합성 화학물질인데요. 환각 작용이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혀에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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