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합의 또는 묵시의 임대차계약 갱신


인천변호사 합의 또는 묵시의 임대차계약 갱신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고, 묵시의 갱신이 있는데요. 해당 두 가지의 갱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기간을 변경하는 합의에 의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는 변경한 내용에 대해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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