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죄질이 좋지 않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죄질이 좋지 않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죄질이 좋지 않기에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더 강화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3세미만이었던 기준이 16세로 상향이 되었고 본죄는 오로지 피해자의 연령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합의 하에 진행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초등학생 이부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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