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 인정가능기관과 봉사활동시간 인정기준


학생봉사활동 인정가능기관과 봉사활동시간 인정기준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비영리,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 및 비종파성이라는 기본 취지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정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는 금지된다. 봉사활동 인정가능 기관 • 공공부문 :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 민간부문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서울시교육청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인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거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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