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4대보험 소급가입>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평택고덕 노무사] <4대보험 소급가입>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이제 4대보험은 사실상 1주 15시간 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해졌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할때 4대보험을 아예 가입해 주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은 역시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여러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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