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업 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업 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 사례 저희 법인 자문사 중 한곳에서 지난 12월 31일 급히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근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고, 남은 근로자들이 새벽까지 연장근로를 한 결과 겨우 일을 마무리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즉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해 왔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의 지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 연장근로의 합의 그렇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장근로시 당사자간 합의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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