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시 검토해야 할 사항


[기업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시 검토해야 할 사항

1 저성과자란? 저성과자란 직무에 대한 수행결과가 사업장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를 말합니다. 이윤추구를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업계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가 달가울리 없다. 당연히 해고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애만 태우거나, 또는 어설프게 해고를 했다가 도리어 부당해고로 4~5개월치 임금만 지급하고 다시 복직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또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대단히 부적합한 직원을 계속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적합성 여부를 면접 등을 통해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역시도 실제 대다수 중소기업의 여건상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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