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2017노1203 항공보안법위반)


객실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2017노1203 항공보안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203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상연(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고정1876 판결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기장 등의 직무상 지시 불응의 점에 관하여, 승무원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는 기장에게 보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경고장을 제시하기 전까지 기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경고장을 제시받은 이후에는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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