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국가계약법]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loufre, 출처 Pixabay 근거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19, 286면 -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서,국제입찰의 대상,현장설명 대상공사,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낙찰자 결정방법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 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 ‘추정금액’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하 “관급자재비”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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