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인력지원금 없음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휴가 종료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ex/ 시작일이 2023.01.03이라면 2022.11.03 이후 채용)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고용관계 종료시)까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킬 수 없음 지원수준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1개월 출산전후휴가 최대 120만원 최대 80만원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지원금 50% 요건 충족시 지급, 나머지 50%는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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