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계약서 상 계약금의 배액? 아니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


매매계약 해제! 계약서 상 계약금의 배액? 아니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

1. A 는 2013. 3. 25. B 로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디동 1401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인 2013. 3. 26. 피B 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 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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