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누범기간 중 교통사고 뺑소니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공주 누범기간 중 교통사고 뺑소니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운전자는 이미 다수의 고통사고 전력이 있으며 이종의 누범 기간 중에 교통 사고 발생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닐지라도 인명의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후 미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 범죄사실 > 공주시 금벽로 공주대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B대 방면에서 옥룡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차선 분리를 위한 연석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중심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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