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서산당진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은?


천안아산 서산당진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은?

재판부에서는 음주 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가중된 처분을 하지요. 가중된 처분이란, 10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의 범죄를 범하였다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보아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통사고 없이 단순히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6년의 징역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국회와 사법부가 수용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재범의 음주운전자는 선처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지났거나 초범인 경우 음주 운전의 전과가 10년 이내 2회 이상의 경우 오늘은 상습 음주 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적용한 음주운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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