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미성년자의제성범죄변호사/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만남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천안아산 미성년자의제성범죄변호사/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만남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SNS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인과 아직 판단이 미흡한 아동·청소년과의 만남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외양만을 보고 성인인 줄 오해하고 만났더라도 그 오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성년이라고 속인 청소년 오늘 소개할 사례는 18세로 알고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으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사실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만남 수원고등법원 2021노 824 P의 주장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한 미성년자 A를 알게 되었고, 온라인상 A의 프로필 사진은 토끼 귀, 얼굴 모양 등의 필터가 적용되면서 실제 A의 얼굴이 가려지거나 변형되기도 하는 등 외관상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미성년자와 합의된 만남 P는 A가 18세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였고,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주...


#11세와채팅방 #오픈대화방만남 #아동청소년성범죄합의금 #성범죄알선 #미성년자의제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합의금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나이속인13세 #16세합의만남 #13세미만의제성범죄감형 #13세미만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원문링크 : 천안아산 미성년자의제성범죄변호사/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만남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