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비과세


혼인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비과세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2년 전에 재혼을 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혼인신고 당시 아버님은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경북 봉화에서 당신 소유의 과수부지에 사과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두분이 함께 경북 봉화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생활하셨는데 얼마 전 사고로 아버님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만약 돌아가시면 아버님 소유의 서울집을 어머님께 상속해 드리고 어머님 소유의 과수농지는 처분하실 예정입니다. 어머님은 과수원 농사를 15년 넘게 직접 경작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어머님이 서울집을 상속 받으시더라도 과수원 농지처분에 대한 양도세비과세나 감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혼인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세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 후 양도는 상속인이 양도한것으로 과세에 해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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