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세무상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2년 2월 13일에 취업을 하였고, 당시 나이는 25살 (1988년생)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 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귀하가 2012년 2월 취업 당시 연령이 만29세 이하이고(귀하인 경우에는 나이요건 충족),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아래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경정청구 신청을 하신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를 통하여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경정청구 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종...


#경정청구 #세무 #중소기업청년소득세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원문링크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