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달라진 것들


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달라진 것들

올해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가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됐다. 올해부터 사업자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1. 기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은 금액이 3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2.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한 외상매출금 미수금제외)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대손세액 적용 기간 확대 대손금의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을 대손세액공제를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인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 확정된 경우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또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 적용기간이 10년으로 연...


#비용처리 #사업자 #중소기업접대비

원문링크 : 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달라진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