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권거래세

2021년부터 바뀌는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보면 #증권거래세 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는 현행 상장주식 중 코스피는 거래액의 0.1%(농특세 0.15%별도),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 비상장 장외거래의 경우 0.45%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권거래세(국세일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를 0.1%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신설 우선 현재 양도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양도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 분리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류과세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 된다.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즉 주식에 투자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은 발생한 년에만 결손금 통산이 되나 앞으로는 5년 간 이월결손금으로 통산이 가능하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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