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날수록 기장해야 이득입니다


적자날수록 기장해야 이득입니다

올해 초 부푼 꿈을 안고 창업한 김대박 사장님. 얼마 전 1분기 매출액과 경비를 점검해 보았는데 사업 첫 해라서 경비로 쓴 돈도 많은 데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도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아 적자였다. 이대로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첫 해에 발생한 사업 적자는 그대로 소멸해버리는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도 적자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적자날수록 기장해야 이득입니다(국세일보) 15년 이내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어떤 연도에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연도에는 손실이 날수 있다.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유지기간 동안에 세금을 더 부담한 셈이 된다. 이에 소득세에서는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제를 해준다. 다만, 세법에서는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 보존의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결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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