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친족과 함께 소규모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친족과 함께 적은 인원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있다. 친족을 고용하여 일할 경우 4대 보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세금박사) 1. 친족 4대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한다. 2. 4대 보험의 친족에 대한 적용 1)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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