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양도소득세 1장 정리(ft. 주식양도세 세법)


국내 주식양도소득세 1장 정리(ft. 주식양도세 세법)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 확인해야 할 관련 세법tip을 안내하고 있다. 1. 국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 상장법인의 주식등(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 하는 주식등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한국장외시장(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K-OTC)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등은 과세제외 대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의해 판단 [참고] 과세대상 주식등의 범위 주식등 : 1)주식 또는 2)출자지분, 3)신주인수권, 4)증권예탁증권(DR) 1) 주식 : 상장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2) 출자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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