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법(ft.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출증빙)


개인사업자 절세법(ft.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출증빙)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그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요즘은 결제 시스템이 대부분 전산화 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은 감추기 어렵다. 그래서 성실한 신고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사업자 절세법(ft.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출증빙) 국세일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최적의 절세방법은 지출되는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비용을 지출한 뒤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신용카드 결제 후 증빙자료 수집으로 비용을 인정받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빠트리지 않고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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