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코로나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보고 싶은데 의료법 위반인지가 궁금해요. 전화진료 후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한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통화만 하고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전화 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단 등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 코로나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력 강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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