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 대형로펌 출신 동작구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대형로펌 출신 동작구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이혼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혼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동작구 이혼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어디까지인가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부동산, 현금, 예금 자산 등을 포함하여 혼인생활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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