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입원)가 걱정된다면(feat. 소년재판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입원)가 걱정된다면(feat. 소년재판 변호사)

판사님의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한다'라는 말과 함께 법정에 있던 경위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 부모와 아이가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은 예상했더라도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서울소년분류심사서를 어떻게 받는지 여하에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소년원으로 송치될 것인지 결정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아이에 대한 분류심사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후 10일을 전후하여 시작되기 때문이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소년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은 소년교도소과는 다른 기관이다. 소년교도소는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받은 형벌을 집행받는 곳이다. 하지만 소년원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을 나올 경우 입원하게 되는 곳이다. 소년원은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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