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물이 샐때 보수를 아무도 안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많이 나오는 불만 중 하나가 집에 물이 새는 누수 문제입니다. 많은 아파트 하자가 있지만 이 누수 문제는 높은 비중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생활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수준은 물론, 거주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수가 생긴 원인이 거주민 본인의 과실이라면 본인 책임 하에 수리해야 하겠지만, 건물의 하자 문제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하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하자보수의 책임이 건물사 또는 관리주체에게 있다면 입주민은 이를 지적하여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중 누수는 건물 자체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법적인 과정을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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