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품목 화장품책임관리자 요건


전환품목 화장품책임관리자 요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기적과 상담하세요 정 의 책임판매관리자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시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자격기준 완화 1.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화장비누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 제1항 제3호의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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