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하천보상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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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1.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3. 유수하천이라 함은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유수하천인 때에는 그면적을 구분 조사하고 유수하천으로 된 사유가 자연현상에 의하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때에는 미불용지에 준하여 그 시기. 종전의 이용상황.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4. 경작불능하천이란 항상 물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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