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 취소


[도로분쟁]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 취소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주택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이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신청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진입도로로 사용할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예정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

[도로분쟁]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로분쟁]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