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 기본서류 안내』_ HUG 임대보증보험 필요서류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 기본서류 안내』_ HUG 임대보증보험 필요서류 안내

주택임대사업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IG서울 보증보험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HUG 관할은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입니다. 물건지 관할이 아닌 주소지 관할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보증서 가입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HUG에 제출하면 보증서 가입 확인서를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 후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라 한 후 보증서 발급을 해줍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기본서류 임대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임대주택 세부내역(호실) 확인 가능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신청 시에 만 제출) 갱신 임대차 계약서 사본(묵시적 또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인 경우 갱신 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가격 출력물 - 감정평가서 사용 시 : 원본 또는 사본(담보 제공용, 2년 이내에 평가받은 것) - 공시가격, 기준 시가 사용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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