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기사, 수목식재 수목밀도 조경설계 등의 기준


조경산업기사, 수목식재 수목밀도 조경설계 등의 기준

조경산업기사, 수목식재 수목밀도 조경설계 등의 기준 20.1 일반사항 20.1.1 적용범위 (1) 단지내의 식재지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와 수목이식공사의 설게에 적용한다. (2) 잔디, 초화류, 비탈면,생태계 복원 등과 관련된 식재는 각각 「제21장 잔디·초화류 식재」,「제22장 비탈면 녹화」,「제23장 생태계 복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준공후의 식생유지관리는 「제24장 식생유지관리」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수목의 식재유형·기능·재료 등과 이식 전 준비사항·뿌리돌림·굴취·운반·식재·유지관리 및 기타 이식에 따른 제반 설게사항을 포함한다. 20.1.2 용어의 정의 (1) 「조경수목」이란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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