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회사 업무 중 서류를 전달하러 2층으로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계단에 푹 파인 홈이 있는 등 건물의 흠이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는가요?”“계단은 정상적인데, 급한 업무로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회사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다행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네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적용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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