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 위궤양 진단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


위염, 위궤양 진단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각각의 보험마다 묻는 질문은 차이가 있으며 대면계약의 경우 질문서(서류) 형태로 서면에 의한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상담사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한다. 그런데 질병의 진단이나 검사이력..........

위염, 위궤양 진단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위염, 위궤양 진단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