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근로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뉴스속의 노동법 66]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상태의 상당인과관계 필요한국노총이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40대 남성 자살 문제를 다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의 자살률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장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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