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커피 쏟았다고 200만원 보상금, 말이 되나요?"


[법알못] "커피 쏟았다고 200만원 보상금, 말이 되나요?"

아이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A 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카페에 방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됐다. 아이의 실수로 한 여대생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은 것이다.A 씨는 "음료가 담긴 컵이 테이블 가장 자리에 있었고, 아이가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컵을 쳤다. 바로 달려가 사과드리고 닦았는데, 학생이 거의 울먹이며 젖은 책과 노트북을 배상해달라 했다"며 "일단 연락처를 주고받고 집에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여대생 B 씨는 "책은 대학교 전공 책이라 정가가 4만 원 정도 하고, 노트북은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AS 센터에 갔더니 키보드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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