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책임보험 9일까지…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농어촌민박 책임보험 9일까지…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안전부가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화재 등을 계기로 제기돼 지난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에 도입됐다. 올해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완료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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