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대법 "전문직 수입기준 배상해야"


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대법 "전문직 수입기준 배상해야"

의과대학 같은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 A씨(당시 24세)의 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음주 과속차량에 치인 의대생…10여일 만에 사망 사고는 2014년 9월 발생했다. 새벽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받고 만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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