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은 들지만”…‘멍키스패너 학대사건’ 교사 무죄


“학대 의심은 들지만”…‘멍키스패너 학대사건’ 교사 무죄

5년 만에 1심 판결…재판부 “범죄 증명 X” “멍키스패너 최초 조인 인물은 다른 사람 지목” 약 5년 전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받은 20대 교사가 긴 소송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불복한 부모들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 후 재판에 넘겼지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2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 직후 양씨는 법정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 반면 방청하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판결에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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