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더 내게"…보험료 상한 올려야 하나


"고소득자 국민연금 더 내게"…보험료 상한 올려야 하나

보험료 부과 월 기준소득 524만원…공무원·사학 연금은 856만원 복지부, 최혜영 의원실 질의에 "5차 재정추계때 사회적 논의 추진"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 늘어나 신중한 입장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다. 물론 하한액도 있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가입 유형별로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짊어져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각각 반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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