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만25세 미만 확대…천안함 유족사연 계기


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만25세 미만 확대…천안함 유족사연 계기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지급…"경제적 자립 어려운 현실 고려"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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