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땐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추세요!


우회전 땐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추세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방차량 신호 녹색일 때도 보행자 우선 통행 위반 시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범칙금 사고 땐 합의 여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져 교통 위반 항목 추가…사진·영상 찍혀도 과태료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 35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되는 12일부터 자칫 우회전 교통사고를 내면 중과실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13개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의 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법제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주의해야 할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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