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차별은 정당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차별은 정당한가?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5361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9.자 2020아10699 결정 1. 사실관계 원고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배달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2020년 원고들이 각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원고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위 사업주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 2항에 따라 그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원고들의 임금으로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해 피고에게 납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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