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도로서 택시 잡던 사람 접촉…과실은 누구?


“전방주시 태만?” 도로서 택시 잡던 사람 접촉…과실은 누구?

전방주시의무 태만 적용 운전자 과실 80%…사고 시각 따라 가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모 씨는 심야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는 모습에 조급한 김씨도 인도를 벗어나 편도 2차선 차도에 내려섰다. 그런 김씨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박모 씨는 그대로 김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박씨가 차에서 내리자 김씨는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몰아세웠다. 박씨는 도로에서 택시를 잡은 김씨 잘못이 크다며 맞섰다. 그러자 김씨는 도로 주변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자신만 접촉한 건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운전자 100% 과실을 주장했다. 심야 시간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풍경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편도 4차선의 3차선 차도까지 나와 택시를 잡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때 지나가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 50대 50 책임 일까. 아니면 사고...


#곰바이보험하늘 #자동차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피해자과실

원문링크 : “전방주시 태만?” 도로서 택시 잡던 사람 접촉…과실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