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소유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 패닉...전세보증보험 물거품


1139채 소유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 패닉...전세보증보험 물거품

노부모 주택 한정승인 상속 의사 밝혀 주택 상속절차 끝나야 대위 변제 가능 HUG,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근거 없어 사망한 김씨, 62억원 종합부동산세 체납도 문제 전문가 "집주인 체납정보 세입자에게 의무 제공" 필요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던 40대 임대업자 김 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임대업자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게 돼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공사가 우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통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주택의 상속 절차가 끝나야 대위 변제가 시작된다. 미혼인 김 씨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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