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복지로’…긴급복지 4인 생계지원금 5.47% 인상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긴급복지 4인 생계지원금 5.47% 인상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소개했습니다.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도입…12개월 미만 아동 월 70만 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복지부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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