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패소…법원 “화장실 미끄럼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줘라”


삼성화재 패소…법원 “화장실 미끄럼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줘라”

황운서 부장판사, 삼성화재는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지급하라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방에서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삼성화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부손상의 상해를 입고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여)는 2014년 10월과 2020년 4월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개의 사망보험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남편(B)이고, 보험금수익자는 자신이었다. 보험계약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각 보험금(1억 5000만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0년 12월 아침 B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는데, 욕실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다. 이후 남편이 나오지 않아 A씨가 욕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샤워기를 가슴에 대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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