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 11년간 양육 안한 아내…法 “연금 분할 지급 안돼”


집 나가 11년간 양육 안한 아내…法 “연금 분할 지급 안돼”

前남편, 연금 줄어들자 소송 법원 “별거 기간 육아·가사 분담 안해…분할연금 지급 취소” 원고 승소 판결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생활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전 남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지급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했고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결혼 기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 상태였다. B씨는 별거 기간에 두 아들을 돌보거나 가사 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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