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균 칼럼] 4000만명이 300명을 이길 수 없는 나라


[김화균 칼럼] 4000만명이 300명을 이길 수 없는 나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 걸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손의료보험의 전산 청구를 허용하자는 것. 지금은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일일이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다. 때문에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2021년 소비자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47.2%가 이 번거로움 탓에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 미청구 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09년이다. 14년이 지났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래서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았다. 지난 6월15일에는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라는 1차 관문을 넘었다. '왕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은 더 높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격론을 벌였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8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래도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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