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40%...보험계약자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동의 필요”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40%...보험계약자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동의 필요”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님, 좌효주 손해사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 네, 오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의료자문 제도와 현행실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병철> 네, 우선 의료자문 제도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광우> 네, 보험가입자분께서 질병이든 상해든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심사의 단계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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